학술정보원 운영규정

충북도립대학교 학술정보원 운영규정

제정 2019. 7. 29. 규정 제218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도립대학교 학술정보원의 조직과 운영 및 자료관리,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충북도립대학교 학술정보원은 국내의 도서, 정기간행물, 기록류, 교육에 필요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임무로 한다.
제2장 조직
  • 제3조(도서관장) ①학술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원장은 학술정보원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직원) 학술정보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원장, 사서,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제5조(교육훈련) 원장은 사서 및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대학도서관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간 27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전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 제6조(설치) 학술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정보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정보원장으로 하고 교학처장,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학술정보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사서담당자가 되며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임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간사는 사서담당자가 되며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자료의 수집 관리
  • 제11조(자료 구입 예산) 원장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구분) 학술정보원 자료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교환자료

   4. 편입자료

   5. 기타자료

  • 제13조(자료의 구입) 학술정보원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1. 교직원의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

   2. 학생이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

   3. 학술정보원에서 필요에 따라 선정하는 자료

  • 제14조(자료의 교환 및 기증의뢰) 원장은 필요한 경우 타 도서관 및 기관과 자료를 교환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증을 의뢰 할 수 있다.
  • 제15조(기증자료) 학술정보원에 기증된 자료는 학술정보원 장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학술정보원 장서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외한다.

   1.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

   2. 발행된지 오래되어 자료로서 가치가 불충분한 자료

   3.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4. 기타 장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제16조(납본의 의무) 본 대학교에서 발행되는 다음 각호의 자료는 5부 이상씩 학술정보원에 납본하여야 한다.

   1. 대학 논문집

   2. 교지

   3. 대내외 학술 연구비에 의하여 저술한 자료

   4. 기타 본 대학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및 자료

  • 제17조(제적 및 폐기) ①원장은 도서원부에 등록된 도서 및 기타 자료가 그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제적 및 폐기 처분에 참작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손망실

   4. 이용자가 대출하여 분실한 자료중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③자료의 제적 또는 폐기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5/100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 제18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자격) 본 학술정보원의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교직원

   2. 본 대학교 재학생

   3. 강사

   4. 기타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 제19조(열람 및 대출) 제18조 규정의 열람 및 대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열람 및 대출 할 수 있으며, 대출은 본 학술정보원의 소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제20조(대출증 발급) 본 대학교 재학생은 자료를 대출하기 위하여 도서대출증을 발급 받아야(학생증과 겸용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며, 교직원 및 강사는 교직원 신분증을 대신한다.
  • 제21조(대출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할 수 없다.

   1. 참고자료

   2. 정기간행물

   3. 귀중자료

   4. 희귀본

   5. 비도서자료

   6. 특수자료

   7. 기타 원장이 대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22조(대출기간 및 자료수) 본 학술정보원의 일반자료에 대한 대출기간 및 자료 수는 학술정보원운영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3조(퇴직, 퇴학등에 의한 반납) ①교직원 및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출받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정직, 휴직, 전출 등

   2.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 및 병가

   3. 퇴학, 휴학, 제적등

②전항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관계부서에서는 학술정보원에 이를 통보하고 대출 자료의 반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제24조(전대금지) 대출증과 대출된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 할 수 없으며, 위 사항의 위반으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당사자에게 있다.
  • 제25조(제재 및 변상) 제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은 학술정보원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26조(평가 및 개선)

①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후 계획수립 시 반영한다.

제6장 개관 및 휴관
  • 제27조(개관시간) 학술정보원의 개관 시간은 학술정보원 운영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8조(휴관일) ①학술정보원은 다음의 경우 휴관한다.

   1. 토요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②원장은 전항 이외에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전항의 각호 해당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개관을 명할 수 있다.

  • 제29조(상훈) 장서의 기증, 시설물의 제공 등 본 학술정보원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상훈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19.7.29.규정 제218호)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북도립대학교 학술정보원 운영 시행 세칙

제정 2019. 7. 29. 규정 제218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술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시간) ①학술정보원의 개관시간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자료실 : 09 : 00 - 18 : 00

   2. 열람실 : 07 : 00 - 22 : 00

②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대출기간 및 대출 자료수) 본 학술정보원의 일반자료에 대한 대출기간 및 대출자료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조교수 이상 교원 : 10책 이내 1개월

   2. 직원.조교 및 강사 : 5책 이내 2주

   3. 재학생(대출증 소지자에 한함) : 3책 이내 1주

  • 제4조(자료실 이용) 자료실의 이용은 학술정보원운영규정 제18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출입 시 가방 등의 물품은 휴대 할 수 없다.(단, 필기용품은 제외)
  • 제5조(연체자) 대출자료를 규정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재하며, 연체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반납 할 때까지 대출을 중지한다.

   1. 반납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경우 2주일간 대출중지

   2. 반납일로부터 8일 이상 14일 이내의 경우 1개월간 대출 중지

   3. 반납일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의 경우 3개월간 대출 중지

   4. 반납일로부터 31일 이상 초과시에는 6개월간 대출 중지

   5. 2번 이상의 연체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제재기간×2

   6. 졸업생 장기연체자는 반납할 때까지 제증명서 교부 및 대출 중지

  • 제6조(대출증 전대 및 도용) ①대출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을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한다.

   1. 1개월간 대출중지

   2. 학생상벌규정에 근거하여 제재

②대출증을 분실하였거나 또는 대출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대출증 소지자가 진다.

③대출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술정보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타인의 열람증을 도용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재한다.

   1. 6개월간 대출 중지

   2. 학생상벌규정에 근거하여 제재

  • 제7조(자료의 무단반출) 학술정보원 자료를 적법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이용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한다.

   1. 6개월간 도서대출 및 출입정지

   2. 경위서 제출

   3. 소속학과 통보

   4.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제재

  • 제8조(분실 및 훼손자료의 변상) ①분실 및 훼손자료의 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분실 및 훼손자료는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인본이나 복사본은 실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실물 변상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②현금 변상의 경우에는 정가의 2배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상기 ①,②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재학생 및 졸업, 휴학, 퇴학, 제적생의 경우 원장은 교학처장 및 사무국장에게 해당자의 제증명서 발급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전출, 퇴직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사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폐기) 자료의 폐기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폐기자료로 결정되면 소정양식에 의거 폐기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그 사유를 붙여 결재화 한다.

②결재후 도서원부에 적선으로 말소하고 사유 및 폐기 연월일을 게재함과 동시 제적인을 날인한다.

  • 제10조(관내의 질서유지) ①학술정보원내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고성방가 및 잡담

   2. 흡연 및 취식행위(흡연실에서의 흡연은 제외)

   3. 화기 및 기타 위험물 소지행위

   4. 음주 또는 복장불량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자료의 오손 및 훼손

   6. 기타 자료를 열람하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학술정보원장은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타 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시행세칙) 학술정보원 운영시행세칙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19.7.29.규정 제218호)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